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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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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633회 작성일 25-06-13 10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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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: 기부금단체가 '21.1.1. 이후 기부 받은 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임

* 홈택스 접근경로 : 홈택스(로그인) > 장려금/연말정산/기부금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(기부자용)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>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

  - 신청 서식에 입력 하실때 선택사항(아래 근거 법령 선택)

   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: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)

ㅇ 기부자의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고, 소득(법인)세신고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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